농촌진흥청, 2025년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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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2025년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 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총 5과목이다.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이 2024년도부터 완화됨에 따라 지난해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실기시험에서 탈락한 응시자는 올해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아 2차 실기시험만 접수하고 응시하면 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만 5,000원, 실기시험 3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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