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가 약 34%" 일하는 청년 대상으로 '미친 혜택' 오는 2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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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자가 약 34%" 일하는 청년 대상으로 '미친 혜택' 오는 2일부터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 라면 신청할 수 있는 정부 매칭 저축제도다.

가입자가 매달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이에 맞춰 월 최대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식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로 선정된 대상자는 8월 중 개별 안내를 받게 되며 이후 지정 은행인 하나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저축을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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