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신문 ] 장성군이 지난 30일 장성경찰서와 합동으로 ‘상반기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빈원 대응지침’에 따라 특이민원 비상대응반을 구성한 장성군은 이날 △민원인 폭언‧폭행 발생 △가해 민원인 진정 유도 △사전 고지 후 휴대용 보호장비로 녹화‧녹음 △비상벨 작동으로 경찰 및 안전요원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출동 경찰 인계 순으로 현장감 있게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에 동참한 장성경찰서에 감사 인사를 전한 안보현 장성군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특이민원 대응훈련 실시로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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