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협박 등)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그는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에도 흉기를 버리지 않고 저항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의 만취 행패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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