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5억 빼내 가상화폐 올인…49세 직장인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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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55억 빼내 가상화폐 올인…49세 직장인 징역 10년 구형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재판부에 중형을 구형했다.

회사의 재무관리를 담당했던 A씨는 빼돌린 회삿돈 가운데 21억원 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을 단독으로 관리하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거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액도 상당해 중형을 구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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