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토부’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표현이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선거인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해당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진술”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허위로 밝혀졌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두 발언 모두를 “후보자의 구체적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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