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어린이집 생활지도·아동학대 구분해야…보육활동 침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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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어린이집 생활지도·아동학대 구분해야…보육활동 침해 예방"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린이집 보육활동과 관련해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겠다"며 "정당한 기준을 정립해 보육활동 침해를 사전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2025년 학부모정책 추진계획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관리과제 2024년 하반기 추진현황 점검결과 순으로 안건에 올랐다.

두번째 안건을 두고선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 보호는 최종적으로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한다"며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를 제정해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고 보육활동 침해 대응 절차를 마련해 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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