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고(故) 김문기와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을 유죄로 뒤집었다.
◆김문기 골프 의혹 사진에 "조작한 것" 발언, 유죄 판단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왔다.
◆대법, '국토부 협박' 백현동 발언도 "의견표명 아니다" 2심은 1심과 달리 이 후보가 2021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소위 '백현동 발언'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이 또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이를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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