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10대 의붓딸 국자로 때리고 성폭행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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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10대 의붓딸 국자로 때리고 성폭행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동거녀의 10대 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간음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3~4월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B양이 자신이 시키는 방법대로 공부하지 않거나 글씨를 예쁘게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자 등으로 B양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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