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는 1일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결산심사에 착수했다.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5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가 종료되면 위원들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시에 제출하게 되며, 용인시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5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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