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3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법치의 복원, 진영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적 반헌법적 판결”이라며 “대법은 빠른 시간 내에 이를 바로 잡았고 국민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를 겨냥해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