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4년전 잡힌 연쇄성범죄자, 항소심도 징역 15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공소시효 4년전 잡힌 연쇄성범죄자, 항소심도 징역 15년

18년 전 성범죄를 저지르고 도주, 공소시효 만료를 4년 앞두고 검거된 50대 중요 지명 공개 수배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김진환·황민웅·김민아)는 1일 201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54)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012년부터는 경찰청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공개수배 명단에 올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