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전 성범죄를 저지르고 도주, 공소시효 만료를 4년 앞두고 검거된 50대 중요 지명 공개 수배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김진환·황민웅·김민아)는 1일 201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54)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012년부터는 경찰청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공개수배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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