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찾는 여성들 속여 키스방 유인·성폭행…2심은 '감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알바찾는 여성들 속여 키스방 유인·성폭행…2심은 '감형'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알바)를 구한다며 여성들을 속이고 키스방으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C씨와 함께 공모해 키스방을 운영한 사실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씨가 B·C씨와 동업으로 키스방을 운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하지만 A씨가 알바천국을 통한 면접을 거쳐 이 사건 키스방에서 일할 여성 종업원을 모집·공급함으로써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 등의 공동 정범으로서 본질적인 기여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