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골프 관련 발언과 국토교통부 협박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후보는 법정에 자리하진 않았다.
앞서 이 후보는 판결을 앞두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법대로 하겠죠"라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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