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10대 여학생을 길거리에서 살해한 박대성(31)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받았다.
그는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추가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살해 동기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사형은 선고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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