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대성(30)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 이후 신발을 신지 않고 흉기를 지닌 채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추가로 살인 범행을 예비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A양을 흉기로 찌른 이후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2차 살해를 목적으로 홀로 노래방과 주점에 들어가 술을 시키거나 업주를 방으로 들어오라고 부르는 등 추가 범행까지 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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