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왜 못하냐" 지인 마구 폭행 살해…2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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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왜 못하냐" 지인 마구 폭행 살해…2심도 징역 12년

온라인 게임 도중 시비가 붙은 지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김진환·황민웅·김민아)는 1일 201호 법정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모(27)씨의 항소심에서 이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앞선 1심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인 징역 4년~징역 8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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