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골프 관련 발언과 국토교통부 협박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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