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에 태워 강제 추행, 주먹 폭행…'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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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에 태워 강제 추행, 주먹 폭행…'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처음 본 장애인을 차에 태워 추행하고 주먹까지 휘두른 50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1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 심리로 열린 A(59)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후 1시께 제주 시내에서 차량 운행 중 혼자 길을 걷던 장애인을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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