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군소정당 소속 총선 출마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작년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전 한 지역구에 군소정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A씨는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기표 잘못을 이유로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란을 피웠으며, 50분 동안 기표소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기표소 안에 자신의 물품을 둔 채 그 앞에 서서 다른 선거인들이 해당 기표소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점거해 다른 유권자들의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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