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빈집 정비를 체계화하기 위해 빈집관련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이에 따라 시군구에 맡겨졌던 빈집 관리를 국가와 지자체, 소유자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된다.
철거 후 공공 활용되는 토지는 재산세 감면 적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웨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자율주행이 갑자기 똑똑해졌다···테슬라가 연 문, E2E가 답?
작년 서울 아파트값 9% 상승···통계 작성이래 최고
머스크 "FSD, 일시불로 안 판다"···다음 달부터 구독만
리츠업계, 공익성 확대·분리과세 추진 속 장밋빛 기대감↑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