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빈집 정비를 체계화하기 위해 빈집관련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이에 따라 시군구에 맡겨졌던 빈집 관리를 국가와 지자체, 소유자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된다.
철거 후 공공 활용되는 토지는 재산세 감면 적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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