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선거법 위반 고발' 사세행 대표 고발인 조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검찰, '尹 선거법 위반 고발' 사세행 대표 고발인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세행은 이날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0월 1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의 친분을 묻는 질문을 받자 "2005∼2006년경에 회식 자리에서 한두 번 봤을 뿐 전화도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수원여대에 제출한 교수초빙 지원서에 허위 이력을 기재한 의혹과 관련해 2021년 12월 윤 전 대통령이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이 아니다", "수상 경력이 완전히 날조된 게 아니다"고 해명했던 것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