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탄절 경남 사천에서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이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김기동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도 A군에 대해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 관찰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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