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시 성산구) 의원이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해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허성무 전 창원시장의 행정 결정은 적법했고 업무상 배임이나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단은 지난 24일 제142회 임시회에서도 '법률·제규정 위반으로 창원시 재정에 리스크를 초래했다'며 허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또 다시 표결로 가결시켰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3월26일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단은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해 허 전 시장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해달라는 의뢰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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