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지하철역 개표구가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무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7일 오후 11시17분께 인천시청역에서 역무원 30대 B씨를 수차례 때려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 진단서 등을 종합,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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