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경기 고양시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목) 대표 발의했다.
일산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험자 직영병원으로 2000년 개원 이후 정부 의료정책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수가체계 정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기헌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경기 북부 지역 내 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으로서 정부 의료정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산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보다 안정적인 재정 기반 위에서 국민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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