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유치원 교원과 동일하게 보육교직원이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하반기에는 보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에서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요청하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체계화한다.
중앙과 시·도 지자체에 보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해 심리상담, 법률 상담, 침해 예방 교육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보육활동 분쟁 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사 지원 외에도 현재 79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형사 분쟁 보험 가입 지원을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