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쟁 등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시기에 안정적인 식품 원료 수급이 어려워져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5일부터 식품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를 다른 제조사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수입식품 분야 규제개선 과제 2건을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일환으로 산업계에 식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지난 4월 29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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