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하영제 국힘 전 의원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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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하영제 국힘 전 의원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징역 확정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법정 구속된 하영제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의원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상고를 허용한다"며 "피고인에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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