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는 도내 산란계 농가에서 생산하는 계란의 살충제 잔류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한다고 1일 밝혔다.
또 해당 농가는 6개월간 잔류 위반 농가로 지정되며, 잔류 검사 합격 시에만 계란 출하·판매가 가능하다.
정행중 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2017년 계란 살충제 파동 이후 매년 도내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계란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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