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t 미만 지게차 농업기계로 전환된다…세제·보조 혜택 문 활짝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2t 미만 지게차 농업기계로 전환된다…세제·보조 혜택 문 활짝

앞으로 영농 현장에서 활용되는 2t 미만 지게차는 '건설기계'가 아닌 '농업기계'에 포함되게 된다.

지게차는 농작물과 자재, 폐기물 운반 등 다방면에서 농업현장에 널리 쓰이고 있지만 그동안 건설기계로 분류돼 정기검사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정부는 규제 완화에 따른 안전 사각지대 발생을 막기 위해 농업용 지게차를 농기계 안전장치 조사 및 농업기계 신고제 대상에 포함해 이력관리를 병행할 방침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