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근로자의날을 맞아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고자에게는 성실의무를 부여해 제도의 악용은 막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 법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법안"이라며 "일터에서의 괴롭힘 근절은 정쟁을 넘어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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