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원대 투자금을 무인가로 모집한 유사수신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앞서 2심 법원은 이씨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해 거액의 자금을 유사수신했고, 일부는 사기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아도 사태는 명품 거래를 앞세운 투자 구조였지만, 실제로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워 자금을 돌려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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