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기반 유사수신 '철퇴'…4467억 규모 '아도 사태' 주범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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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기반 유사수신 '철퇴'…4467억 규모 '아도 사태' 주범 징역 15년 확정

수천억 원대 투자금을 무인가로 모집한 유사수신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앞서 2심 법원은 이씨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해 거액의 자금을 유사수신했고, 일부는 사기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아도 사태는 명품 거래를 앞세운 투자 구조였지만, 실제로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워 자금을 돌려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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