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128㎞ 과속 ‘쾅’… 사상자 2명 낸 30대, 징역 4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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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128㎞ 과속 ‘쾅’… 사상자 2명 낸 30대, 징역 4년6개월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제한속도 위반으로 8차례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 과실이 무겁고 결과도 엄중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당시 제한속도 50㎞ 도로에서 시속 128㎞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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