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검색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자사 상품을 경쟁상품보다 우선적으로 노출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쿠팡은 직매입상품, 자체 브랜드(PB) 상품, 중개상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CPLB와 공모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검색순위 시스템 '쿠팡 랭킹'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출된 것처럼 고지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자사 상품이 경쟁 중개상품보다 상위에 노출되며 소비자가 우량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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