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경기도북부지회 연천군지부가 주관하고 연천군이 후원했으며, 지난 29일 수레울아트홀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기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존 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이다.
올해 교육은 △고객 응대 친절 서비스 교육 △식품위생법 주요 내용 및 영업자 준수사항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방법 등 실질적이고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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