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중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서울고법으로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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