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0 총선 기간 지역구 주민에게 식사 등 2천563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A보좌관의 변호인 역시 “행사에 참석한 것은 업무 수행의 일환이었고 기부 과정의 계획이나 준비 등을 전혀 알지 못햇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송 의원 등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천56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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