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교유해 왔던 '행위'를 해 왔음에도 없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발언은 허위이고, 이 후보는 김 전 처장과의 교유 '행위'가 없었다는 거짓을 공표해 유죄라고 봤다.
2심은 1심과 달리 이 후보의 '조작했다' 발언 그 자체도 거짓말이라 보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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