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전국 기초단체에서 1위를 차지했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거 연간 총 구매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완주군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분기별로 실과소 및 읍면에 홍보를 강화하고 각종 지역행사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전시·판매하는 등 구매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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