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 활용하는 2t(톤) 미만 지게차는 농업기계로 인정돼 구매 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업인들이 농작물과 농자재, 농업 폐기물 운반 등 농업 현장에서 2t 미만 지게차를 활용해왔지만, 이 지게차가 건설기계로 관리돼 정기 검사와 과태료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농업용 지게차는 건설기계 정기 검사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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