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지게차, 건설기계→농업기계 분류 전환…"취등록세 면제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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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지게차, 건설기계→농업기계 분류 전환…"취등록세 면제 등 혜택"

앞으로 농업에 활용되는 2t 미만 지게차는 건설기계가 아닌 농업기계로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농업에 활용되는 2t 미만 지게차를 건설기계에서 농업기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등을 각각 개정해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많은 지게차가 농작물, 농자재, 농업 폐기물 운반 등 농업 현장에서 활용되지만 건설기계관리법상 현재 건설기계로 관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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