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는 5월 한 달간 상록구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차량의 ▲외관 및 발견 장소 ▲방치 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 정황 등을 종합해 무단방치 여부를 판단한다.
단속반원은 주민의 신고 접수, 단속반 자체 활동으로 적발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이동 주차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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