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활동지원사 A(50대)씨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역 한 장애인 자활센터 소속 활동지원사로 수년간 B씨의 집에 방문해 파트타임으로 식사, 목욕 등 생활 편의를 제공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센터 측은 사과와 함께 현장 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약속했으며, 경찰 측은 이번 사건을 아산경찰서에서 공주경찰서로 이관해 A씨와 센터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 조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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