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관내 금암동 일원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금암동 골목형 상점가 신청구역은 계룡시 금암동 4-3번지 일원 등 160개 건물에 전체 점포 수는 383개로 금암동에 소재한 대다수의 소상공인 점포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
임경현 상인회장은 “시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등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금암동의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골목형 상점가 혜택을 누리게 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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