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은행 결정 대출금리의 연 3%를 시가 3년간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사업은 민선 8기 청주시가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위기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충북신용보증재단 및 8개 금융기관과 변경협약을 체결하고 ▲전액보증 고정금리 인하(4.99%→4.59%) ▲대출기간 3년→5년 이내 일시상환(1년만기 기한연장)으로 연장 ▲이차보전 지원기간(3년) 종료 후 4~5년차 대출잔액에 대한 협약금리적용 ▲신용보증서로 담보종류 일원화 등으로 확대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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