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이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헌법과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등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으며, 과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교조의 이번 시국선언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정근식 교육감이 불법임을 인정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해 징계도 하지 않은 것은 학생과 학부모를 배신한 것"이라며 "전교조의 무법천지 난동을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교육감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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