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회의원 후보 시절부터 당선 이후까지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일 오전 10시10분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서 하 전 의원 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면서 "현직 국회의원 신분 또는 그 후보자 신분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했고, 액수가 적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일정 기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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