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고객 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들에 보다 철저한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이동통신 이용에 필수적인 유심(USIM) 관련 정보 등의 유출사고로, 대다수의 개인정보처리자들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임직원 등 관계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를 인증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SK텔레콤을 이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경우 반드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은 물론 추후 유심을 교체하는 것을 권고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들은 국민의 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만큼, 각종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사전적 대응과 상시적 감시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강화된 이용자 보호조치를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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