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현장에서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된 정당한 사유 없는 유보금 설정 관행을 부당특약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부당특약 고시에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등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 유형을 명시했다.
부당특약 심사지침에는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예시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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